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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출 기초와 실무 노하우

전월세대출(8) (Feat. 전세자금대출 후 주택 구입 제한 - 전세자금대출 받고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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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일단은 전세를 살되, 투자용으로 수익형 주택 매수할 수 있을까?'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로 들어가 살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받았으니 주택 매수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무슨 상관이야? 내 돈 가지고 내가 매수하겠다는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도 간단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6월 17일 정부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당 문서 13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에서 2020년 7월 9일 발표한 보도자료 '20.6.17 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기존(2020년 7월 10일 이전)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10일 이후로는 기존 조치에 추가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제한을 두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은행의 '주택 취득 제한 등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추가 약정서' 입니다. 제4조에 따르면 고가주택 취득, 2주택 이상 취득, 규제대상 아파트(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 따르면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세입자)와 배우자의 주택 보유수까지 확인(보통 3개월마다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막연하게 '돈 있으면 전세 살아도 수익형 주거용 부동산으로 월세 받거나 시세차익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알아보니 보다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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