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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출 기초와 실무 노하우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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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23.03.02) 언론기사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 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30% 한도(세계일보)

 

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30% 한도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2일부터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

www.segyebiz.com

 

 오늘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허용

 

오늘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허용

오늘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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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30%까지 가능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30까지 가능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2일부터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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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도 오늘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도 오늘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매매사업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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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2023년 3월 2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관련 링크 아래 참고)

 

지역별 LTV 비율과 계산 사례(2) - 주택가격과 주택수

앞에서는 LTV의 개념과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LTV 적용사례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물론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한다거나 신혼부부인 분들께는 보다 좋은 조건이 된 것 같습니다.(물론 언제,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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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3년 3월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붙임파일 참고)

230302 (보도자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pdf
0.28MB

 

관련 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23년 2월 9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붙임파일 참고)

230209 (보도자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pdf
0.27MB

 

2주택 이상 보유자(다주택자)의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앞서 살펴본 대로 2023년 3월 1일 전까지는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추가 매수하려고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3월 2일부터는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려고 할 때는 LTV의 30%까지,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인 갑이 KB시세 12억 원의 서울 강남구(규제지역) 주택을 매수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에는 단 1원도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LTV의 30%인 3억 6천만 원(12억 원 x 3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DSR 및 방공제 등을 배제할 경우)

 

또한 3주택자인 을이 KB시세 7억 원의 수원 권선구(비규제지역) 주택을 매수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비록 3주택자이지만 LTV의 60%인 4억 2천만 원(7억 원 x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DSR 및 방공제 등을 배제할 경우)

 

2. 주택 임대·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지금까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들은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막론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3월 2일부터는 임대·매매사업자들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매매사업자들의 경우 임대·매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때 규제지역에서는 LTV 30%까지,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각종 제한 일괄 폐지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 관련하여 까다로운 규제들을 사례들을 통해 공부했었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 개념과 조건, 그리고 대출한도(1)

앞서 주택담보대출 후 전입조건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주택담보대출의 목적에 따른 구분과 주택담보대출 후 전입조건 주택담보대출이란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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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 개념과 조건, 그리고 대출한도(2) - 15억 원 이상 초고가

앞에 내용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의 개념과 일반적인 대출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 개념과 조건, 그리고 대출한도(1)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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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지금까지

 

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이었음

②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하여 전입의무 

③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할 경우 다른 담보주택을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함

④ 3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불가능

 

등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 2일부터는 이러한 제한들이 모두 폐지되고, LTV 및 DSR 범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이전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조건과 대출한도

주택담보대출이 단순히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아래 링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목적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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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며, 이는 연 최대 2억 원까지 취급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연 최대금액 제한 없이 LTV, DSR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참고로 LTV, DSR의 개념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LTV(Loan to Value Ratio)의 개념과 계산방법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면 대부분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LTV라는 단어입니다. 과거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할 때 상담을 받으면서 LTV가 어떻느니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도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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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Debt Service Ratio)의 개념과 계산방법

LTV와 DTI도 어려운데 DSR은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관련 뉴스를 보니 DSR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들께는 꽤나 머리아픈 것 같습니다. 이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는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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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 DSR 적용(1년 한시적 운영)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새로운 대출을 받을 때 이를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에서의 DSR을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대출한도가 적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단, 이것은 1년 간(2024년 3월 1일)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유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6.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지금까지는 서민·실제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최대 대출한도는 6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출금액 한도는 폐지되었고 LTV, DSR 범위 내에서 여건이 되는 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② 무주택 세대주

③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 원 이하)

 

대출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물론 DSR, LTV 등을 준수해야 하고, 대출금리의 압박이 있지만 과거와 달리 덜 빡빡하고 덜 복잡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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