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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고시원 기초와 실무 노하우

고시원 운영비용 - 총무 급여(Feat. 총무와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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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임장을 나가서 보면 대부분(약 80% 정도 이상)은 총무가 있었습니다. 물건을 브리핑하는 원장님 옆에 총무가 동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원장님이 부재중이실 경우 총무가 나와서 고시원 실과 공용시설 등을 안내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 인수할 경우 이 분을 고용승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싫든 좋든 총무들은 본인의 목적(공부를 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거나, 거주할 곳이 없어 거주지를 마련하며 생활비까지 벌려고 하거나) 때문에 고시원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있는데, 내가 원장이 되었다고 할 경우 "더 이상 필요없으니 나가세요!"라며 총무와의 계약을 종료한다고 할 경우 혹시라도 총무가 내가 운영하는 고시원을 해꼬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불안합니다. 또한 이 사람의 고용승계를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정직한지, 성실한지 등) 잘 몰라 불안하기도 하고, 총무에게 주는 인건비가 솔직히 아까울 것 같기도 합니다.(서울 고시원에 거주하는 총무들의 경우 보통 70~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방을 하나 주고 월급까지 준다고 할 경우 꽤 큰 돈입니다.)

 

대부분 총무들은 자신의 공부(전문자격증 시험, 공무원 시험, 대학입학 시험, 취업준비 등)를 하면서 손님들이 올 때 방을 보여주고 고시원 관련 업무(사소한 시설수리, 밥 준비 등)를 하는, 비교적 비정형화된 업무(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발생하는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하루 약 1시간 내외 정도일 수 있지만 하루 종일 사무실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따지면 사무실을 지키는 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8시간 동안 일한다고 할 경우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기준 월급 182만 2,48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확정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 월급은 191만 4,44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수당을 더 챙겨줘야 할 겁니다. 그러면 한 달 200만원 이상이 나갈 수 있습니다. 꽤나 부담되는 돈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러한 인건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후 운영하는 고시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1. 실마다 도어락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방을 보겠다고 할 경우 PASSWORD를 알려주고 알아서 보게 한다.

2. 고시원 생활수칙 등 공지사항, 관련내용 등을 '가이드북' 형태로 만들어서 보게 한다.

3. 현장에서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할 경우 책상에 '입실계약서'와 필기구 등을 비치해 놓고 쓰도록 한 후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한 후 원본은 추후 회수한다.

4. 입실료는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하게 하거나 별도의 금고를 만들어 봉투에 넣어 두도록 한다.(카드결제 한다고 할 경우 카드리더기를 비치하여 스스로 결제하게 한다.)

5. 청소는 청소 아주머니를 고용하거나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알아서 처리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오토'로 운영하는 고시원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될 경우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니만큼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동화 시스템을 갖출 만큼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다면 총무를 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투잡 형태로 고시원을 운영하려는 예비 원장들의 경우는 더욱 더.

 

총무를 두어 고시원을 운영할 경우 확실히 원장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습니다.(총무가 정직하고 성실하며 주인 의식이 있다는 가정 하에) 하지만 보통 원장과 총무와의 관계가 껄끄럽다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향후에 총무가 퇴실하고 나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근로 관련 문제를 고용노동부에 제기할 수도 있고, 다른 기관에 투서를 넣어 원장을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총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실료를 총무에게 입금하도록 하고, 청소 고용업체를 직접 고용하게 한 후 그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제가 없는 낮 시간 동안에는 총무 역할을 수행해 주십시오. 그에 대한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시급을 지급하겠습니다. 단, 현재 입실하고 있으니 다른 입실자들과 동일하게 그 방에 대한 입실료 00원을 매월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용시설 청소와 분리수거, 입실자 퇴실 후 방 청소와 빨래, 생활시설 수리 등은 총무의 업무입니다. 때문에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면 하시되 만약 그러지 못하실 경우 총무님을 대신하여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 용역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고 업무를 처리해 주십시오. 해당 업무들이 총무의 업무이고, 원장인 저는 해당 업무를 하라고 총무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임금을 지급한 후 입실료를 받고, 총무가 해야 하는 나머지 일은 총무가 자신의 월급으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했고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하도록 한 것이니까요. 만약 총무가 자신의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쓰기 싫다고 할 경우 각종 청소나 수리 등은 알아서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업무의 품질을 평가하여 피드백해 주면 됩니다. 만약 업무 상태가 미비하다면(청소,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생활시설 수리가 안 되어 있다면) 그건 총무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너무 기계적으로 보이다 보니 통상적으로는 총무에게 70~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주고 필요한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총무를 노예다루듯' 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원 운영에 필요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많은 원장님들께서는 당연히 본인만의 노하우를 통해 총무와 관계를 형성하겠지만, 가끔씩 총무와 문제가 생겨 고생하시는 원장님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총무 운영, 총무와의 관계 형성은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딱히 정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시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마다, 고시원 운영을 준비하는 예비 원장님들도 각자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총무와의 인간적인 관계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시원 총무가 다른 직종에 비해 시간적 자유는 있는 편이지만 업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은 아닌 만큼 엄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때문에 최저임금을 지급하되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급여체계 관련해서도 총무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총무님이 보통 일하는 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 시간에는 사무실에 계시면서 고시원 관련 업무가 발생하면 처리해 주세요.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7시간이고 주말을 제외하면 1주일에 35시간, 한 달 140시간입니다. 그럴 경우 최저임금 8,720원을 적용하면 1,220,800원이니 해당 금액을 매월 급여로 입금하겠습니다. 단, 현재 계시는 방의 입실료가 30만원이니 30만원을 매달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무님께서 하시는 고시원 관련 업무는 각종 청소, 분리수거, 생활시설 수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하실 수 있다면 스스로 하시되, 어려우실 경우 용역업체를 알아보시고 직접 비용을 지급하여 처리해 주세요. 만약 이게 번거롭고 어려우실 경우 각종 비용(입실료, 용역업체 고용 등)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매월 80만원을 월급으로 드리겠습니다. 방값 30만원, 그리고 용역업체 고용비가 한달 평균 4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따질 경우 총무님께서 직접 고용하실 때보다 더욱 더 많은 돈을 드리는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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