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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출 기초와 실무 노하우

DSR적용에서 배제되는 대출(2) (Feat. DSR계산에서 빠지는 대출들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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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례에서 DSR을 계산할 때 '기타 대출'도 원리금(원금+이자)을 포함해야 하나 일부 몇몇 대출의 경우 DSR적용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DSR적용에서 배제되는 대출(1) (Feat. DSR계산에서 빠지는 대출이 있다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SR 40%가 적용된다는 것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6억 원 초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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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대출이 있었지만 아주 크게 보면 대략 이 정도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1. 집단대출(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등)

2.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3. 확실한 담보를 보유한 대출

4. 할부, 리스, 현금서비스, 카드론

5. 정책적인 목적(재연재해지역 지원, 유관기관과 협약을 통해 취급하는 대출)

6. 불가피한 상황(상속으로 인한 채무 인수, 채권보전 목적 등)

 

정도가 있는 것 같았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이란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대출 등을 의미합니다. 해당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2021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주요 Q&A' 를 살펴보겠습니다.

6번에 관련 내용이 있네요. 

일단 중도금대출의 경우 DSR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한다. 하지만 중도금대출의 경우 입주할 시점이 되면 잔금대출로 대환되면서 중도금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관행인데, 이 시점(잔금대출로 전환할 경우) DSR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주비 대출 또한 DSR을 산정할 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일단 소액으로 대출받을 경우(300만원 이하)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A은행에 250만원, B은행에 250만원 이런 식으로 대출받으면 안 될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는 것인데 소액대출이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께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3. 확실한 담보를 보유한 대출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차곡차곡 모아 놓은 예금, 적금, 보험 등을 깨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예금 또는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정이 되면 다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만약 내가 돈을 갚지 못해도 금융기관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대출해 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확실한 담보를 보유한 대출'입니다. 예를 들어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제외),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사잇돌대출, 대학생 및 청년 햇살론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또한 담보가 확실한데 주택담보대출은 DSR에 포함되네요. 뭔가 역설적입니다. 

 

4. 상용차 금융, 할부, 리스, 현금서비스, 카드론

 

해당 내용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금융위원회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담당자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일단 요지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용차 금융은 일반인들이 신경쓸 필요 없다. 굳이 알 필요 없다.(그래서 굳이 안 물어봤습니다.)
할부, 리스 및 현금서비스, 카드론의 경우 담당자께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만한 대부회사에서 받는 대출도 당연히 DSR에 포함된다고 합니다.(하지만 금리가 높은 대신 대출에 잡히지 않는, 언급하기 불편한 회사들의 경우라면 대출금액 자체에 안 잡히기 때문에 금융전산시스템에서 파악은 어렵겠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할부란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카드로 2개월 할부, 3개월 할부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까지 따지기는 너무 힘드니 이런 것들을 따지지는 않는다는 의미라고 합니.(예를 들어 120만원짜리 가방을 3개월 할부로 계산했을 경우 40만원까지 대출로 따지지는 않겠다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같은 것들은 굳이 안 받는 게 세상살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5. 정책적인 목적(재연재해지역 지원, 유관기관과 협약을 통해 취급하는 대출)

6. 불가피한 상황(상속으로 인한 채무 인수, 채권보전 목적 등)

 

이런 대출들은 당연히 DSR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융통성 있게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DSR적용에서 배제되는 대출을 공부하면서 정말 융통성이 없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자금 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까지 DSR계산에 포함된다고 하니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정말 힘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만 보다 전략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머리아프지만 계속 정부 정책을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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