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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출 기초와 실무 노하우

DSR적용에서 배제되는 대출(1) (Feat. DSR계산에서 빠지는 대출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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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SR 40%가 적용된다는 것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6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초과의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DSR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앞서 DSR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서는 공부했었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DSR(Debt Service Ratio)의 개념과 계산방법

LTV와 DTI도 어려운데 DSR은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관련 뉴스를 보니 DSR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들께는 꽤나 머리아픈 것 같습니다. 이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는 2021년

betherich.tistory.com

 

이전에 공부하면서 실제 사례를 통해 DSR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출금액이 정말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나 토지담보대출 등과 같은 만기 1년짜리의 대출을 받았던 분들께 DSR기준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단순히 이자가 아니라 '원리금'까지 함께 포함되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 초년생들 중 학자금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분들이 다수일 겁니다. 또한 직장에 입사한 기념으로 첫 차를 산다고 대출을 받았던 분들도 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직장인들의 경우 혹여 있을 지 모르는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저 또한 혹시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고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출들 모두 DSR을 계산할 때 들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DSR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타 대출'에는 '마이너스 통장(링크 참고)', '신용 대출', '학자금 대출' ,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등등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히 받는 대출들이 모두 들어갑니다.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이나 일반 시민들께서는 자괴감, 좌절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만약 제가 학자금 대출 때문에, 혹시 모를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만들어 놓은 마이너스 통장 때문에 DSR기준에 걸려 원하는 집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로 눈물날 것 같습니다.)

 

문득 '기타 대출'은 '예외없이 모든 대출'인가? 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금이나 예금통장 같은 것들을 담보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내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다가 원하는 집이 생겨 그 집을 매수하고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할 경우라면 어떨까요? 만약 저런 것들까지 예외없이 DSR에 들어간다고 하면...욕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금융규제민원포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 공고'라는 내용을 찾았습니다.(링크 참고)

붙임 파일을 열어 내용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일단 규제 내용을 보면 연소득 8천만원을 초과하는 차주의 신용대출 대출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규제를 적용하나,

 

○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을 받아 신용대출 누적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DSR 미 적용

○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DSR 규제대상에서 제외

○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는 제외

○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감면, 대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대략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크게 훑어보면

 

1. 집단대출(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2.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3. 확실한 담보를 보유한 대출

4. 상용차 금융, 할부, 리스, 현금서비스, 카드론

5. 정책적인 목적(재연재해지역 지원, 유관기관과 협약을 통해 취급하는 대출)

6. 불가피한 상황(상속으로 인한 채무 인수, 채권보전 목적 등)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내용들에 대하여는

 

DSR적용에서 배제되는 대출(2) (Feat. DSR계산에서 빠지는 대출들의 특성)

앞서 사례에서 DSR을 계산할 때 '기타 대출'도 원리금(원금+이자)을 포함해야 하나 일부 몇몇 대출의 경우 DSR적용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DSR적용에서 배제되는 대출(

betherich.tistory.com

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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