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2024.02

(2024.02.28)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반응형

 

1. 문재인 정부 '임대차3법' 합헌…"입법 목적 정당"(한국경제TV)

 

문재인 정부 임대차3법 합헌입법 목적 정당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www.wowtv.co.kr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계약갱신요구 조항은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차임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며 "(인상률 제한인) 20분의 1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한다.

같은 법 7조 2항은 계약 당사자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

이 조항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세입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2. '전세사기' 학습효과?…전세가율 80%넘는 주택, 전세 거래 급감(매일경제)

 

‘전세사기’ 학습효과?…전세가율 80%넘는 주택, 전세 거래 급감 - 매일경제

‘전세사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80% 이상인 주택 거래 비중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

www.mk.co.kr

‘전세사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80% 이상인 주택 거래 비중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매물 거래(7245건)를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 80% 이상인 거래 비중이 2022년 1분기 70%에서 2023년 4분기 28%로 42%포인트 급감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80%이상 높으면 임대인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주택으로 분류된다. 서울 연립·다세대 위험주택 거래 비중은 2022년 1분기 70%에서 2·3분기 59%, 4분기 54%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어 2023년 1분기 46%, 2분기 33%, 3분기 31%, 4분기 28%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세가율 80% 이상인 주택 전세 거래 비중을 보면 자치구 중에서 종로구·중구(50%)가 가장 높았다. 이어서 관악구·강북구(47%), 강서구(46%), 서대문구(40%), 송파구·강동구(39%), 양천구·중랑구(35%), 영등포구(30%) 순이었다.

종로구는 2022년 1분기 32%에서 지난해 4분기 50%로 유일하게 전세가율 80%이상 거래 비중이 늘었다.

다방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전세 거래량이 늘고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토위 통과(쿠키뉴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토위 통과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실거주

www.kukinews.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주 의무 시점은 이로써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실거주 의무는 앞서 ‘갭투기’ 예방 수단으로써 도입됐다.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상향(50%→75%)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4. 코스피·코스닥, 1%대 상승 마감…"자동차·보험주 다시 반등"(한국경제)

 

코스피·코스닥, 1%대 상승 마감…"자동차·보험주 다시 반등"

코스피·코스닥, 1%대 상승 마감…"자동차·보험주 다시 반등", "26일 실망 매물 중 일부 다시 유입"

www.hankyung.com

코스피 지수가 일부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 반등에 힘입어 1%대 상승 마감했다.

28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7.74포인트(1.04%) 오른 2652.29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0.15% 오른 2629.11에 개장한 지수는 오후들어 상승폭을 점차 키웠다. 수급별로 외국인이 4593억원, 기관이 429억원을 사들였다. 개인만 5392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단 중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3%, 4%대 뛰었다. 지난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후 하락세를 보이던 두 종목은 2거래일만에 반등했다. 또 대형 반도체주인 삼성전자(0.41%)와 SK하이닉스(2.73%)도 올랐다. 이밖에 POSCO홀딩스(2.46%), NAVER(2%), 삼성물산(5.63%)도 빨간불을 켰다.

대표적인 저PBR주로 꼽히는 보험주도 반등했다. 특히 삼성생명(11.73%)에 매수세가 몰렸다. DB손해보험(4.13%), 동양생명(4.72%)도 상승했다.

하인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6일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후 빠져나갔던 실망 매물이 다시 일부 저PBR주로 유입됐다"며 "특히 자동차주, 보험주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개별 종목 중에선 방산업체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이란 전망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8%대 올랐다. 현대로템(3.96%), LIG넥스원(2.19%)도 상승했다. 전날 정부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방산 시설에도 최대 18%에 달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투자심리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0.74%), 삼성바이오로직스(-0.74%), 셀트리온(-0.05%)은 하락했다. 카카오는 2%대 밀렸다.

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9.64포인트(1.13%) 오른 863.39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6.03포인트(0.71%) 오른 859.78에 거래를 시작했다. 외국인이 홀로 1217억원을 순매수하며 주가를 끌어올렸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808억원, 439억원을 팔았다.

시총 상위종목에서는 2차전지 소재주가 크게 올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전날 나오면서 에코프로비엠이 8%대 올랐다. 같은 그룹주인 에코프로도 2% 가까이 상승했다. 이오테크닉스가 12%대 오른 가운데 HLB(2.11%), 알테오젠(4.44%), 리노공업(3.81%)도 빨간불을 켰다. 다만 엔켐이 11%대 밀렸다.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여 장중 급등세를 보이던 신성델타테크는 1%대 하락 마감했다. HPSP(-1.32%), 레인보우로보틱스(-0.66%)도 내렸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6원 오른 1333.6원에 거래를 마쳤다.

 

5. 이복현 금감원장 "기준미달 상장사, 거래소 퇴출시킬 것"(헤럴드경제)

 

이복현 금감원장 “기준미달 상장사, 거래소 퇴출시킬 것” [투자36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위법 행위를 보다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28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

biz.heraldcorp.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위법 행위를 보다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28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장기·간접투자 하기 위해선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해상충·고객자금 유용 등 위법이나 위규 사항이 발견된 금융투자사는 연기금 운영이나 공적 영역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도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거래소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화가 계속 있는 동안에는 우수 기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어렵다"며 "성장 동력을 가진 스타트업 등에 돈이 갈 수 있도록 '옥석 가리기'가 명확하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외국은 자사주 매입 이후 소각이 기업 문화로 정착돼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1년만 하는 배당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분기·기준 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5월 중 미국 뉴욕 등 금융 선진국에서 민관 합동 IR을 계획해 4∼6월 사이 구체화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해외 투자자에게 설명할 기회를 준비 중"이라며 "(밸류업 프로그램은) 짧게 보면 상반기 중 발표할 내용, 길게 보면 현 정부 3년간 일관적으로 추진할 노력"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배상안이 내달 초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사와 투자자 간 '책임 분담 기준안'에 대해 "초안은 마무리가 된 상태로 다음 주말을 전후로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어 "(금융사들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된 과거 이익은 손실에서 공제하고 증권사 가입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성급한 결론"이라며 "사모펀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다양한 경험이 있고, ELS 손실 분담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소를 반영하는 형태"라고 일축했다.

한편,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는 "내달 개인투자자와의 간담회를 추진한다"며 "그때 당국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