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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개발, 재건축 기초 및 실무 노하우

가로주택정비사업(3) (Feat. 가로주택정비사업 장점과 단점, 층수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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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과 진행절차에 대하여 각각 알아보았습니다.(세부내용 아래 링크 참고)

 

가로주택정비사업(1)(Feat. 가로주택정비사업 개념과 가로구역 요건)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재건축, 재개발인 것 같습니다. 꽤나 많은 부동산 기사들의 내용이 'A지역을 개발한다.' 'B지역을 재건축한다.' 'C지역을 재개발한다' 등입니다. 일단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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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2) (Feat.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절차 및 조합 설립요건)

앞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을 살펴보며 '가로'와 '가로구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가로구역의 요건'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1)(Feat. 가로주택정비사업 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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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 장점

 

1) 기존 재건축정비사업보다 사업추진 소요기간이 훨씬 짧다.

 

일단 기존 재건축정비사업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이 최고 장점이라고 합니다. 기존 재건축정비사업과 진행절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준비단계에서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 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이 제외됨으로써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사업시행인가에 포함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보통 사업시행구역이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작은 편이기 때문에 협의해야 할 사람도 비교적 적고, 세부 절차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보통 8년~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 기간이 2~4년 정도로 짧아지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2) 각종 건축규제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제4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4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④ 사업시행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신설 2012.2.1, 2014.5.21, 2016.1.27, 2016.1.19>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산정기준(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
4.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2.1]

 

쉽게 이야기해서 건폐율, 높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 단점

 

보통 아파트를 고르는 주요 기준 중 하나는 '세대 수'입니다. 대단지 아파트일수록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추어져 살기 좋고, 거래량 또한 활발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경우 상승 폭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보통 '단독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단지 아파트보다는 편의성이 떨어지고, 가격 상승 폭도 낮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규제 폐지

 

원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또다른 단점 중 하나가 '층수 규제'였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약칭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15층 상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층수제한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관련 링크 아래 참고)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 완화(안 제29조 개정)' 관련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상한을 삭제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출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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