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및 배경
국토교통부는 2023년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10월 6일부터 (관련 자료 첨부) 신혼부부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이 완화되게 됩니다.
이 정책의 배경은 지난 2023년 3월 28일 발표했던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붙임파일 참고)과 2023년 7월 4일 밝혔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붙임파일 참고)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해당 정책방향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주택도시기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해당 내용은 이전에 공부했던 적이 있으며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주택구입 또는 전세대출의 재원이 정부기금이라는 의미입니다.
2. 신혼부부의 범위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혼부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혼부부의 범위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입니다.
해당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아래 링크 참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상품] - [주택구입자금대출] 메뉴에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항목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상품] - [주택전세자금대출] 메뉴에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3. 기존 정책과 달라지는 내용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보다 각각 1,500만원씩 상향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4. 최신 정책을 반영한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일반) 정리
기존에 비해 소득기준은 1,500만원 상향되었지만 대출금리는 인상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최신 정책을 반영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일반) 정리
기존에 비해 소득기준은 1,500만원 상향되었지만 대출금리는 인상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또는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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