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대출 갈아타기 개념
전세대출은 전세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전세자금을 대신 빌려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란 기존에 받았던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금리가 더욱 낮은 전세대출로 바꾸어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기존 대출을 해지하고 신규 대출을 받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다 쉽게 대출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는 2024년 1월 31일부터 개시됩니다.(관련 파일 아래 참고)
예를 들어 A은행에 금리 5.0%로 전세대출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B은행에 금리 4.5%의 전세대출 상품이 있다고 할 경우, 기존에 받았던 전세대출을 갚고, B은행에 새롭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 직접 A은행과 B은행에 가지 않고 금융회사 자체 앱, 대출비교 플랫폼(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판다 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매달 납부해야 하는 이자가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은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3. 전세대출 갈아타기 기간
1) 갈아타기 가능 기간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전세 계약기간의 1/2가 도래하기 전까지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전세 계약기간이 2년일 경우 3개월~12개월 동안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전세 계약을 하고, 2024년 1월 1일에 기존 전세대출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3개월이 경과한 2024년 4월 1일부터, 전세 계약가간의 1/2가 도래하는 2025년 1월 1일 전까지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단, 전세 계약기간의 1/2가 넘어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내용은 있으니 차후에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전세계약 연장 시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연장하기 2개월 전부터 기존 전세계약이 만기되기 15일 전까지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전세 계약을 했는데, 202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전세계약을 연장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2015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16일까지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4.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출한도
1) 전세대출 기본 한도
전세대출 한도는 기존 전세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인 주택에 전세대출을 8천만원(보증한도 80% 적용 시)을 받았다면,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해도 최대 8천만원까지밖에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전세대출 연장 한도
단, 전세대출을 연장할 경우 보증금이 증액될 경우 보증기관별 한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 주택에 전세대출을 1억 6천만원(보증한도 80% 적용 시) 받아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세대출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2억 2천만원으로 증액하여 계약을 합니다. 이럴 경우 2억 2천만원의 80%인 1억 7천 6백만원(보증한도 80% 적용)까지 증액하여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전세대출 갈아타기 신청방법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앱과 4개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2024년 1월 31일 기준)
금융회사는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IBK기업,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수협,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이며, 대출비교 플랫폼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입니다.
6. 전세대출 갈아타기 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
1) 기본 서류
전세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납입영수증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관련 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증빙서류 등은 대출 취급기관(금융회사, 대출비교 플랫폼 사)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전세계약서 분실 시
만약 전세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해당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서 또는 임대인에게 계약서 원본 사진을 전달받아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세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받는 사람은 임대차 신고필증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아래 링크 참고)에서 발급받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7. 전세대출 갈아타기 특이사항
기존 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같은 곳의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다는 것이 특이사항입니다.
금융회사별로 제휴한 보증기관이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신규 전세대출 제공 금융회사(14개 은행)별 보증기관 현황은 그림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케이뱅크의 전세대출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만 제휴되어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과는 제휴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기존 대출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은 상품이라면 대구은행, 전북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로는 갈아타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받은 상품일 경우 전북은행과 케이뱅크로는 갈아타기를 할 수 없습니다.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경우 애초에 같은 기관과 제휴된 금융기관의 상품으로 비교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 앱을 통해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한다면 별도로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과 같은 저금리 정책상품,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지역 연계 전세대출 등은 갈아타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개념, 대상, 기간, 대출한도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잘 이용한다면 대출이자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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