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원신소방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 고시원 내부 피난통로(복도) 고시원 화재를 대비하여 지금까지 소방시설과 비상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화재경보 전달을 위한 경보설비 빠르게 화재 현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위한 피난설비 피난설비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구 나름대로 정말 체계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가 나서 화재경보를 전달받고(경보설비), 초동 진압(소화설비)을 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피난설비)를 해야 하겠지만 실제로 화재가 날 경우 아마도 우왕좌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르게 안전지대로 이동해야 하는데 고시원 내부의 피난통로가 매우 좁다면? 만에 하나 아래와 같은 '병목 현상'이 벌어진다면 안전지대로 쉽게 탈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고시원 복도 또는 피난통로와 관련하여 왠지 가이.. 더보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 고시원 피난설비(피난유도선 및 비상조명등) 피난설비 중 피난기구 및 비상 피난계단에 이어 피난유도선과 비상조명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별표 1의 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소화설비와 경보설비가 작동해도 당황하여 우왕좌왕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입실자들이 원활하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난유도선을 설치하고 유도등과 휴대용 비상조명등 등의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런 설비들을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 유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난유도선입니다. 영.. 더보기
고시원 관련 법규 - 고시원(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원의 방 유형은 원룸(화장실+샤워시설)과 샤워룸(샤워시설)이 있고, 외창형 방과 내창형 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링크 참고). 문득 이런 의문사항이 생겼습니다. "요즘 고시원도 프리미엄형이 유행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각 방에 취사시설도 두고 욕조 등도 설치할 수 있지 않나?" 물론 고시원 방이 좁기 때문에 오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당 최소 크기 규정도 생겼고(관련기사 링크 참고) 창의적으로 공간배치를 잘 하면 불가능할 것은 아닐 거 같은데? 우리 고시원만의 차별화된 방안을 한 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차별화된 방안도 좋지만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관련 기준'을 국가에서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더보기
고시원의 정의와 근거법, 그리고 신소방법 1. 고시원의 정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재2조(다중이용법)에 따르면 고시원업이란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고시원 근거법 (1) ~1990년대 말 당초 고시원은 수험생의 학습장소였던 독서실에서 출발하였으며, 1980년대 학원 밀집가나 대학 등에서 고시 등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의 추침용 방으로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정상적 거주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임시 숙소의 기능만을 수행했던 만큼 당연히 취사공간이나 화장실도 없었을 겁니다. (2) 1990년대 말~2009년 7월 1990년대 말 IMF외환위기의 여파로 일반 저소득층들이 고시원으로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