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관련법규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 고시원 피난설비(피난기구 및 비상 피난계단) 고시원에서 화재가 날 경우를 대비하여 지금까지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화재경보 전달을 위한 경보설비 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소화와 경보를 통해 선조치를 했으면 이제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피난설비와 원활한 피난을 위한 비상구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링크 참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고시원에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소방시설 등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은 별표 1의.. 더보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 방마다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가? 고시원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니만큼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기에 국가에서 관련 법을 근거로 매우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고시원을 인수하려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당연히 안전사고 관련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하고, 향후 고시원을 인수하거나 운영할 때에도 수시로 체크하며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고시원 임장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주인 또는 총무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방법을 준수하여 각 방마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 라고요.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재사고 예방에는 좋.. 더보기 고시원 관련 법규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어제도 잠시 짬을 내어 고시원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역적 특성 때문인지 사람들도 많고, 그만큼 고시원들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임장을 다녀온 고시원 건물에만 해도 다른 층에 고시원이 있었고, 바로 맞은 편 건물에도 고시원이 있었으며, 맞은편 건물 옆의 옆 건물에도 고시원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더라구요) 하지만 그냥 아무 건물 아무 층에 고시원을 지으면 되나? 그래도 뭔가 고시원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고 고시원을 지을 수 없는 건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한 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찾아보니 건축법 시행령 제47조(링크 참고)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 더보기 고시원 관련 법규 - 고시원(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원의 방 유형은 원룸(화장실+샤워시설)과 샤워룸(샤워시설)이 있고, 외창형 방과 내창형 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링크 참고). 문득 이런 의문사항이 생겼습니다. "요즘 고시원도 프리미엄형이 유행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각 방에 취사시설도 두고 욕조 등도 설치할 수 있지 않나?" 물론 고시원 방이 좁기 때문에 오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당 최소 크기 규정도 생겼고(관련기사 링크 참고) 창의적으로 공간배치를 잘 하면 불가능할 것은 아닐 거 같은데? 우리 고시원만의 차별화된 방안을 한 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차별화된 방안도 좋지만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관련 기준'을 국가에서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