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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권리분석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 말소기준권리의 종류와 사례(2) : 전세권 앞에서 말소기준권리의 종류에 대하여 공부할 때 다른 권리(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기입등기, 담보가등기)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외우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의 경우 뒤에 괄호를 치고 뭐라고 뭐라고 복잡하게 기재했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복잡하게 기재해 놓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말소기준권리 중 전세권에 대하여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성인들 중에 '전세'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정말정말 부동산에 1도 관심이 없어도 '전세'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무슨 의미인지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전세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말로 풀어내기는 어려울 지 몰라도 일단 머릿속에 무슨 그림인지는 대략적으로나마 그려질 것입니다. 일단 '전.. 더보기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쉽게하기 - 권리분석의 3단계 권리분석은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이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공부했습니다. 관련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쉽게 하기 - '권리'란 무엇인가? 경매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은 '권리분석'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많은 권리들이 있는데 해당 부동산에 어떤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조사하여 해당 부 betherich.tistory.com 부당산 관련해서는 많은 권리가 있습니다.(물권과 채권,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 중에서도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저당권 등) 때문에 내가 매입코자 하는 부동산에 어떤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조사하고.. 더보기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쉽게하기 - 근저당권 '근저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부동산과 어떻게든 관계를 맺으셨다고 하면(대학 시절이나 사회 초년생 시절에 원룸에 월세를 얻었든, 전세 계약을 하든, 집을 사든) 가장 많이 들어봤음직한 말이 바로 '근저당'일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첫 신혼집이 전세였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할 때 '등기부등본(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지만 편의상 "등기부등본"이라고 하겠습니다.)'을 확인해 보았더니 '근저당권설정'이라는 말이 쓰여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월세든 전세든 결국은 내가 살 집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을 보셨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보고 싶지 않았다고 해도 거래하는 부동산에서 '이게 등기부등본이다! 깨끗하죠? 근저당도 얼마 안 되고 (블라블라)' 하면서 보여줬을 겁니다... 더보기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쉽게하기 - 저당권 전당포는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돈을 빌릴 수 없을 때 내 물건을 맡기면 그 물건의 가치에 해당되는 돈을 빌려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내가 빌린 돈을 갚으면서 그 물건을 찾아갈 수 있죠. 대신 그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맡긴 물건은 전당포 주인이 가져가게 됩니다. 어린 시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전당포'가 꽤 자주 등장했던 것 같고, 대사 중에 '저당'이라는 말을 들어서 그냥 눈칫밥으로 '전당포에 물건 맡기는 걸 저당이라고 하는구나'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전당포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이 분입니다. 영화 '아저씨'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던 바로 이 분...(인간적으로 진짜 멋있네요) 암튼 어린 시절 웬만하면 '전당포'와 '저당'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하.. 더보기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쉽게하기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부동산에 대해 전혀 모를 때도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말은 원체 많이 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당하면 나쁜 것' 정도로만 생각했지 굳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관련 용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용어에 대하여 공부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채권'에 대하여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채권이란 '특정한 상대방에게 행위를 청구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이고,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청구(대인)하고 주장할 수 있는(상대권) 비 배타적(타인의 간섭 배제가 불가능)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채권'은 '계약'을 하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계약이란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