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경매 기초와 실무 노하우

유치권 성립요건(4) - 견련성(견련관계)

반응형

 

앞서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총 6가지 요건이 있으며, 이 6개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 중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점유한 자'라는 것을 각각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

 

유치권 성립요건(1) -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Feat. 신축 건물의 소유권 귀속 여

앞에서 유치권의 특성과 취지, 그리고 유치권의 악용 가능성 등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유치권 개념과 사례 - 유치권이란?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 꽤나 흉물스럽게(?) 생긴 

betherich.tistory.com

 

 

유치권 성립요건(2) - 유치물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Feat.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토지 정착물의 유

앞서 유치권의 개념과 특성에 대하여 공부하면서(아래 링크 참고) 유치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채권자는 그 담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채무자가

betherich.tistory.com

 

 

 

유치권 성립요건(3) - 점유

앞서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총 6가지 요건이 있으며, 이 6개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요건과 두 번째 요건은 '타인이 소유하고

betherich.tistory.com

 

이어서 세 번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320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 점유한 자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총 6가지 조건이 있으며 이 중 네 번째 요건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는 것입니다. 유치권은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하여 인정된다는 것이지 채권-채무관계에 있다고 하여 다른 물건에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그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견련성이 있다. 견련관계가 있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주 갑은 공사업자 을과 '갑의 토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을 다 지어 놓았음에도 건축주 갑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 공사업자 을은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갑의 토지에 있는 단독주택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공사업자 을이 갑이 살고 있는 주택에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라면 을이 행사하는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입니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소리 같습니다. 만약 공사업자 을이 건축주 갑의 집에 무단으로 쳐들어가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자칫 무단주거침입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조금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한 번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견련성(견련관계)의 의미

 

일단 '견련성이 있다'. '견련관계가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때문에 '견련성'라는 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백과사전을 찾아보겠습니다.

견련이란 단어 자체는 서로 관련·관계가 되어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견련성이란,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대상이 된 물건 그 자체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유치권이란 채권을 가진 사람이 대금을 받기 위해 채권이 회수될 때까지 직접 관련된 물품을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자가 B라는 사람에게 스마트폰 수리를 맡기고 수리대금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B라는 자는 스마트폰을 주지 않아도 된다. 후에 A라는 사람이 노트북의 수리를 맡기고 노트북의 수리대금만 지불했다. 그렇다 해도 B는 스마트폰의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노트북을 주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해당 물건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일컬어 견련성이라 하는 것이다.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대로 갑과 을 사이에 어떤 물건으로 인해 유치권이 발생할 경우 그 물건에만 유치권을 행사해야지 다른 물건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물건'이 맞는지 애매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들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 견련성(견련관계) 관련 사례

 

일반적으로 건축현장 시공사에 건축자재를 납품했다가 건축자재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납품업자는 건축자재 대금을 받기 위해 공사현장의 건축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납품된 건축자재들이 공사현장의 건축을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주 갑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자 을을 믿고 공사를 맡겼고 돈까지 다 줬는데 건축자재 납품업자인 병이 갑자기 툭 하고 나타나서 공사업자 을이 자재대금을 안 주고 있으니 유치권 행사하겠다고 버티고 있다면 갑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사용하지도 못하고, 전월세를 주는 등을 통해 수익 창출도 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등 처분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건축자재 납품업자의 유치권이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견련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겠습니다.

 

1) 대법원2011다96208 : 자재납품자(甲)는 공사업자(乙)와 건축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자재를 공급였으나 건축공사가 중단되고 자재납품대금도 받지 못한 경우, 건축자재납품채권은 건물과의 견련성이 없으므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판례

 

2)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0나2553 : 레미콘 공급업자(甲)는 아파트 시공사(乙)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을 공급였으나 레미콘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레미콘 제품 대금채권은 아파트의 부지와 아파트 건물과의 견련성이 없으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판례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적으로 건축자재대금채권의 경우 해당 건물, 토지 자체에 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견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