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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대한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 고시원 경보설비(비상벨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앞서 소화기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에 이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링크 참고)' 중 경보설비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2. 27.]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이 있고 그것을 별표 1의2에 명시해 놓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별표1의2를 살펴보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소방설비에 이어 경보설비와 피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경보설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경보설비란.. 더보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고시원 임장을 하다 보면 중개사님과 원장님은 총무분께서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간이스프링클러는 설치되어 있다." 라고요. 그리고 고시원 인수 관련 내용을 볼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간이)스프링클러 확인해라!' 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난리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한번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소화기 관련 포스팅과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링크 참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고시원에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소방시설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 더보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 방마다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가? 고시원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니만큼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기에 국가에서 관련 법을 근거로 매우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고시원을 인수하려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당연히 안전사고 관련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하고, 향후 고시원을 인수하거나 운영할 때에도 수시로 체크하며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고시원 임장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주인 또는 총무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방법을 준수하여 각 방마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 라고요.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재사고 예방에는 좋..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