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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인수

고시원 창업 방법(신축, 인수) 고시원 운영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고시원을 운영하려면 과연 내 수중에 얼마나 돈이 있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내가 직접 건물주가 되어 내 건물에 고시원을 신축하는 경우 '갓(GOD)물주'가 되어 내 건물에 내가 고시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09년 7월 8일 개정 시행된 다중이용업소법, 2009년 7월 16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고시원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유형에 포함됩니다.(관련 링크 참고) 때문에 건물 용도가 제2근린시설에 해당된다면 내가 직접 내 건물에 고시원을 만들면 됩니다. 이럴 경우 고시원 운영비(수도세, 전기세 등 제반 운영비용 등) 정도만 제외하면.. 더보기
고시원 방 유형(미니룸형, 샤워룸형, 원룸형, 내창형, 외창형, 먹방형) 사실 고시원이면 고시원이지 '방의 유형'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장을 다니면서 고시원 방마다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유형'에 따라서 방값도 달라지고 그것이 고시원을 인수할 때 권리금에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향후 고시원을 인수할 때 고시원의 용도, 바닥면적, 소방법 등도 당연히 챙겨야겠지만 고객층이 누구냐를 타겟팅하고 예상 수익률을 분석할 때 '방의 유형'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만큼 고시원의 방 유형에 대하여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방의 유형은 크게 방 안에 '샤워실, 화장실'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미니룸 방 안에 샤워실과 화장실이 모두 없는 방을 의미합니다. 침대, 옷장, 냉장고, 책상, TV 등 최소한의 도.. 더보기
한 건물 안에 있는 고시원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전 포스팅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규모를 바닥면적의 합계 1,000㎡미만에서 500㎡ 미만(150평)으로 축소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시원 기초) 고시원의 근거법과 신소방법 1. 고시원의 정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재2조(다중이용법)에 따르면 고시원업이란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betherich.tistory.com 쉽게 이야기해서 같은 건물 내 고시원 총 면적이 500㎡ 미만(150평)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례입니다. A씨는 고시원이 유망하다는 말을 듣고 8층 건물 중 4층에 고시원을 창업하기로 결심하여 건물주의 양해를 구하여 해당 층을 고시원으로 꾸미기 위한 공사 중이었다. 하지만 .. 더보기
고시원의 정의와 근거법, 그리고 신소방법 1. 고시원의 정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재2조(다중이용법)에 따르면 고시원업이란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고시원 근거법 (1) ~1990년대 말 당초 고시원은 수험생의 학습장소였던 독서실에서 출발하였으며, 1980년대 학원 밀집가나 대학 등에서 고시 등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의 추침용 방으로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정상적 거주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임시 숙소의 기능만을 수행했던 만큼 당연히 취사공간이나 화장실도 없었을 겁니다. (2) 1990년대 말~2009년 7월 1990년대 말 IMF외환위기의 여파로 일반 저소득층들이 고시원으로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