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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기초와 실무 노하우

임차인 권리분석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성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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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점유)라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익일 0시부터 성립됩니다. 그리고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주민등록)이 이루어져야겠지요.

그리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성립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인도(점유)는 완료된 상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대항력의 성립일자는 2019.07.11 0시부터입니다. 대항력은 익일 0시부터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의 성립일자는 2019.07.11 0시부터입니다. 확정일자가 2019.07.10 이지만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중 늦은 날부터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의 성립일자는 2019.10.15 0시부터입니다. 대항력은 익일 0시부터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의 성립일자는 2019.12.28일입니다.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중 늦은 날부터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의 성립일자는 2019.10.15 0시부터입니다. 대항력은 익일 0시부터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의 성립일자는 2019.10.15일입니다. 15일 0시와 15일은 다릅니다. 때문에 15일 0시가 더 빠르기 때문에 15일 0시와 15일 중 늦은 날에 우선변제권이 성립됩니다.

 

대항력의 성립일자는 2019.10.15 0시부터입니다. 대항력은 익일 0시부터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의 성립일자는 2019.10.15 0시입니다.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중 늦은 날부터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2019.10.14에 했을 경우 익일 0시인 2019.10.15 0시부터 성립됩니다. 하지만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이 2019.10.14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대항력 요건을 갖춘다고 배웠습니다. 전입신고의 요건은 익일 0시부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또한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대항력은 2019.10.15 0시부터 성립됩니다.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은 2019.10.15에 설정되어 있으며 2019.10.15 0시와 2019.10.15 는 다릅니다. 2019.10.15 0시가 더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대항력은 2019.10.15 0시부터 성립됩니다.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은 2019.10.15에 설정되어 있으며 2019.10.15 0시와 2019.10.15 는 다릅니다. 2019.10.15 0시가 더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2019.10.14이므로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 중 늦은 날인 2019.10.15 0시에 우선변제권이 성립됩니다.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2019.10.14에 했을 경우 익일 0시인 2019.10.15 0시부터 성립됩니다. 하지만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이 2019.10.14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대항력 요건을 갖춘다고 배웠습니다. 전입신고의 요건은 익일 0시부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2019.10.14 인데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 중 늦은 날인 2019.10.15 0시에 우선변제권이 성립되어야 정상이나, 2019.10.14에 성립된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이 더 빠르기 때문에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참고로 관련 내용은 클래스101 경매 강의내용을 공부하여 정리한 것으로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래스101 뜬구름 잡지 않는 부동산 경매 투자법! 월급쟁이 부자는 없다(젊은부자마을 유비)

 

뜬구름 잡지 않는 부동산 경매 투자법! 월급쟁이 부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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