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다 보면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사업자' 등의 단어를 오래 전부터 꽤 자주 접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사업자'라는 말을 들으면 대충 '주택을 임대해 주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사람' 정도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꽤나 자주 등장하는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사업자', '임대사업자'가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임대주택사업자, 임대사업자) 개념
주택임대사업자(임대주택사업자, 임대사업자)의 개념은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신청한 자'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출처 및 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아래 링크 참고) 제2조7호에 임대사업자의 개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2조(정의)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참고사항
참고로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사업자인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이전에 '임대주택의 개념과 임대주택 유형'을 통해 공부했었습니다.(아래 링크와 그림 참고)
2. 주택임대사업자(임대주택사업자, 임대사업자) 관련 그간 정책변화
1) 요약
지난 2017년부터 현재(2023년)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2) 기간별 세부내용
(1) 2017년 ~ 2019년
2017년 당시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기본 정책방향은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임대사업자(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들을 세입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들에게는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각종 세제혜택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17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대책'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파일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2017년 12월)의 관련 기사들입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年2,000만원 버는 임대사업자, 매년 200만원 혜택 받는다(2017.12.13, 서울경제)
임대주택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 2021년까지 연장(2017.12.13, 부산일보)
(2) 2020년 ~ 2021년
부자들은 '절세'를 위해 많은 공부를 하고, '절세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합니다. 대부분의 다주택자들 또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함으로써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을 절감하고, 건강보험료나 임대소득세 등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좋은 취지의 제도였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세금 회피 수단으로 대두됨에 따라 2020년 당시 정부와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제도의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2020~2021년 당시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기본 정책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단기임대와 모든 유형의 매입임대주택(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주택, 아래 그림 참고)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 폐지, ②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 축소 등을 결정하였고, ③매물 조기유도를 위해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났을 경우 6개월 안에 주택을 매도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는 조치 등을 통한 임대등록제 운영 개선(실질적 폐지) 추진이었습니다.
2020년 7월 10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 아래 파일 참고)'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내용입니다.
당시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에서 2021년 5월 25일 제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아래 파일 참고)’입니다.
이 중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개선 방안입니다.
당연히 당시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정부와 집권여당의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각종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제도 개편(실질적 폐지)을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당시 기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與, 임대사업자 완전폐지 추진…"빌라·다가구도 신규등록 중단"(2021.05.27)
'아이고 뒤통수야'…장려하던 임대사업자 완전 폐지(2021.05.29)
3) 2022년 ~ 2023년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이전 정부가 없앤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활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2022년말부터 2023년 현재 시점의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기본 정책방향은 ①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의 장기(10년) 매입임대 허용, ②취득세는 50~100% 감면(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③기 폐제 세제헤택 중 일부를 복원하고 세제 인센티브 복원(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등)입니다.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붙임파일 참고) 15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文정부가 없앤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2022.12.22, 조선일보)
다주택자 활용해 전월세난 잡는다···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시동(2022.07.15, 시사저널)
부동산 관련 정책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념과 그간 진행사항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끊임없이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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