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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3) (Feat.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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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주택임대사업자(2) (Feat.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혜택)

1. 관련 출처 및 근거 2023년 경제정책방향(붙임파일 참고) 15페이지에 따르면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그 중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동산 취득세 또한 상당한 액수

betherich.tistory.com

 

주택임대사업자(임대주택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득세 뿐만 아니라 주택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의무기간, 전용면적, 주택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율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 만큼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감면요건

 

1) 기본 내용

 

주택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거나 다가구 주택을 임차인들에게 임대를 줄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일단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아래 링크 참고)'와 국세청·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3 주택과 세금(아래 링크 참고)' p88을 살펴보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임대사업자의 세금납부 > 납부세금별 세제혜택 > 납부세금별 세제혜택 (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easylaw.go.kr

 

 

2023 주택과 세금

 

www.nts.go.kr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3 주택과 세금 p88

 

 

쉽게 이야기해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채 이상 임대를 주거나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임대를 줄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앞서 살펴보았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국세청·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3 주택과 세금(아래 링크 참고)' p89을 살펴보겠습니다. 

 

2) 감면 제외 요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채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임대를 줄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예외 요건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 2022년 1월 1일 이후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 2억 원(수도권은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재산세 감면이 제외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3 주택과 세금 p89

 

3) 관련 법령

 

관련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아래 링크 참고) 제31조의3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www.law.go.kr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www.law.go.k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는 9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 2014. 5. 28., 2015. 8. 28., 2015. 12. 29., 2018. 1. 16., 2018. 12. 24., 2020. 8. 12., 2021. 12. 28.>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일부만을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말한다. 

 

2. 감면 범위

 

감면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아래 링크 참고)'와 국세청·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3 주택과 세금(아래 링크 참고)' p89을 살펴보겠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3 주택과 세금 p89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던 지방세특례제한법(아래 링크 참고) 제31조의3제1항의 1,2,3호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추징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아래 링크 참고)'와 국세청·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3 주택과 세금(아래 링크 참고)' p89을 살펴보겠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3 주택과 세금 p89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던 지방세특례제한법(아래 링크 참고) 제31조의5항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 12. 24., 2020. 1. 15., 2020. 8. 12., 2021. 12. 28.>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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