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인 권리분석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성립일자 앞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점유)라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익일 0시부터 성립됩니다. 그리고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주민등록)이 이루어져야겠지요. 그리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성립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인도(점유)는 완료된 상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대항력의 성립일자는 2019.07.11 0시부터입니다. 대항력은 익일 0시부터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의 성립일자는 2019.07.11 0시부터입니다. 확정일자가 2019.07.10 이지만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중 늦은 날부터 .. 더보기 임차인 권리분석 - 대항력 관련 사례(1) : 간접점유, 전입신고(주민등록) 앞서 주택 인도(점유)와 더불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만들어진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의미와 사례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인도(점유) 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도'는 점유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입주' 정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점유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점유 : 직접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들어가서 사는 것) 간접점유 : 점유매개관계를 통해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직접 점유하게 하는 것(들어가서 살게 하는 것) 직접점유는 대충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간접점유라는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점.. 더보기 임차인 권리분석 - 대항력의 개념과 요건 앞서 임차인 권리분석은 내가 경매에 입찰하려고 하는 부동산에 임차인이 살고 있을 경우 임차인과 관련된 권리를 내가 인수하느냐(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을 내가 돌려줘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하기 위해 매각물건명세서로 확인한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만큼 소유자인 집주인보다는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 형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권리분석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념 권리분석에는 크게 3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링크 참조) 등기부등본 권리분석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