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 고시원 피난설비(피난유도선 및 비상조명등) 피난설비 중 피난기구 및 비상 피난계단에 이어 피난유도선과 비상조명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별표 1의 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소화설비와 경보설비가 작동해도 당황하여 우왕좌왕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입실자들이 원활하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난유도선을 설치하고 유도등과 휴대용 비상조명등 등의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런 설비들을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 유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난유도선입니다. 영.. 더보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고시원 임장을 하다 보면 중개사님과 원장님은 총무분께서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간이스프링클러는 설치되어 있다." 라고요. 그리고 고시원 인수 관련 내용을 볼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간이)스프링클러 확인해라!' 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난리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한번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소화기 관련 포스팅과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링크 참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고시원에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소방시설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