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고시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대장을 통한 고시원의 용도 확인하기(3) - 왜 바닥면적이 500㎡가 넘지? 임장을 다녀왔던 또다른 고시원의 사례입니다. 해당 건물은 9층짜리인데, 3층과 8층이 각기 다른 고시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층짜리 고시원의 규모가 꽤나 컸습니다. 고시원 바닥면적은 500㎡이하라고 배웠는데...눈대중으로 봐도 500㎡이 넘을 것 같았습니다. 해당 물건의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고, 의문을 풀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 건축물소재지(주소)를 넣고 대장구분에는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대장종류는 '표제부'를 체크한 후 건물(동)명칭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 건물은 다양한 시설(음식점,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합건물'로 체크하였고, 3층과 8층에 있는 고시원들의 용도를 알고 .. 더보기 건축물대장을 통한 고시원의 용도 확인하기(1) - 2009년 이전에 설립된 고시원의 용도는? + 위반건축물 사례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 고시원은 2009.7.16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유형'에 포함되면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betherich.tistory.com/89 (고시원 기초) 고시원의 근거법과 신소방법 1. 고시원의 정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재2조(다중이용법)에 따르면 고시원업이란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betherich.tistory.com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 과거에 고시원은 딱히 어떤 용도이든 상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으로 인해 고시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되었으며 건축물대장에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