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피난유도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 고시원 피난설비(피난유도선 및 비상조명등) 피난설비 중 피난기구 및 비상 피난계단에 이어 피난유도선과 비상조명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별표 1의 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소화설비와 경보설비가 작동해도 당황하여 우왕좌왕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입실자들이 원활하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난유도선을 설치하고 유도등과 휴대용 비상조명등 등의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런 설비들을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 유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난유도선입니다. 영.. 더보기 고시원의 정의와 근거법, 그리고 신소방법 1. 고시원의 정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재2조(다중이용법)에 따르면 고시원업이란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고시원 근거법 (1) ~1990년대 말 당초 고시원은 수험생의 학습장소였던 독서실에서 출발하였으며, 1980년대 학원 밀집가나 대학 등에서 고시 등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의 추침용 방으로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정상적 거주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임시 숙소의 기능만을 수행했던 만큼 당연히 취사공간이나 화장실도 없었을 겁니다. (2) 1990년대 말~2009년 7월 1990년대 말 IMF외환위기의 여파로 일반 저소득층들이 고시원으로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