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임차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인 권리분석 - 대항력 관련 사례(2) :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이 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입신고(주민등록)할 때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차권을 공시하는 주민등록일 때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임차권을 공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민등록을 해도 임차권을 공시하는 기능이 없을 경우 대항력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이렇게만 보면 이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임차권을 공시하는 주민등록이란 그 주민등록을 보면서 이 사람은 임차인이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갑-을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주택의 인도(점유)와 더불어 .. 더보기 임차인 권리분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와 사례(2) - Feat. 가장임차인 앞서 '가장임차인'을 찾는다면 충분히 남들이 들어가지 않는 물건에 들어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임대차'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계약의 타방 당사자는 차임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 수익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해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때는 이 임차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즉, 우선변제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람은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이 소유한 부동산에 갑의 부인인 A, 자녀 B와 C, 갑의 처제.. 더보기 임차인 권리분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와 사례(1) Feat. 가장임차인 부동산 경매를 통해 낙찰받으려는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장임차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가장임차인이란 외관상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향력을 주장할 수 없는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체계를 알 경우 '가장임차인'을 찾을 수 있고, 이럴 경우 남들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물건에 입찰하여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는 '임차인 보호'입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오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거용 건물이란 뭐냐?'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