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집값은 하락하는데 높아진 공시가격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불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유선종 국토교통부 공시제도를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위원(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에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 환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번 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시간적 한계를 생각하면 유 교수가 제시한 안이 사실상 최종 수정안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유 위원의 제안대로면 올해 71.5%였던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 69.0%로 감소한다. 국토부가 애초 계획했던 내년 목표치(72.7%)와 비교하면 3.7%포인트 낮다. 표준주택(단독·다가구주택)과 표준지(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해와 비교해 각각 4.5%포인트(58.1%→53.6%)와 6.1%포인트(71.6%→65.5%) 낮아진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매기는 지표로 쓰인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조세·준조세 부담도 가벼워진다. 유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한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와 달성 기간 등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하는 데 대해 “2023년 하반기에 다시 검토하자”고 했다. 주택 경기와 거시 경제 등을 고려해 더 과감한 조정안을 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해석된다.
3기 신도시 주택공급물량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구별 주택 수요를 감안해 평형별 공급가구수를 조정하면서 전체 공급물량이 줄어들었다.
22일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승인된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별 지구계획 변경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026년 인천계양지구를 시작으로 3개 신도시에 순차적으로 15만704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계획된 16만1249가구에 비해 4201가구(2.6%) 줄어든 물량이다. 3기 신도시는 인천계양을 비롯해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 하남교산 등 5곳이다. 이후 발표된 광명시흥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 축소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이은형 대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규모가 축소되더라도 각 지역별 수요층이 요구하는 평형대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고양창릉은 상암동 업무시설과 광화문 등 도심 업무시설 접근성이 양호하고, 남양주왕숙은 서울 동부권 업무지역 접근성이 뛰어나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곳"이라며 "이들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감소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정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내년 상반기 시행예정…임대차표준계약서 즉시 활용 가능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을 법무부와 합동으로 발표했다. 9월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및 11월11일 당정협의회 결과의 후속조치다.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임대인이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려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0월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1087억원(501가구)으로 월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통해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대신 보증금을 받아서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청구해 받아낸다. 올해 대위변제액 합계는 6379억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입법사항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위반시 임차인에게 해제, 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이 추가됐다.
그동안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임대인이 계약 직후 주택을 매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또 전세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 사실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임대인의 임대차 정보 제공이 의무화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납세증명서도 제시해야 한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경우 법무부 홈페이지(누리집)에 표준계약서 양식이 게시돼 바로 활용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21일 개정된 양식이 게시됐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3년 1월2일까지 법무부 입법예고, 법제처 및 국무회의를 거치면 내년 상반기는 돼야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겠다"며 "(표준계약서는) 사용률보다 표준으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초점을 예방에 맞췄다고 보고 있다. 법적 강제력이 부족해도 대책이 지닌 홍보 효과가 있어 임차인들의 움직임이 더욱 조심스러워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항력이 여전히 다음 날에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해준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사 계약인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명시되면 집주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가 물건을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임차인이 미연해 방지할 부분들은 강화됐고 홍보의 효과도 있다"며 "다만 젊은 세대와 달리 주거 취약계층은 정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울과 달리 지방은 전셋값이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다"며 "지역별로 양극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신경 써야 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효과는 임차인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계약을 안 할 정당한 근거"라며 "임대인이 (임대차 정보를) 제시 안 하면 이 사람은 불안하구나 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이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한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22일 3개 회사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는 개장 직후 상한가로 올라선 후 전일보다 8000원(29.91%) 오른 3만47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메리츠화재는 1만700원(29.97%) 오른 4만6400원에, 메리츠증권은 1350원(29.87%) 오른 5870원에 마쳤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21일 장 마감 이후 메리츠화재와 증권의 포괄적 주식 교환과 완전자회사화, 주주가치 제고 목적의 자기주식 2000억원 취득, 중기주주환원율 50%(연결 순이익 기준)를 공시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은 상장 폐지된다.
상장 폐지된 두 회사는 모회사인 메리츠금융지주에 완전자회사로 편입돼 자본 재분배와 의사결정 과정을 간소화한다는 취지다. 자본 확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너지를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는 효과를 노린다는 구상이다. 삼성증권은 이번 결정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 이해관계가 일치된 것으로 주가 상승과 주주환원 확대가 기대된다며 자회사들 목표주가를 올렸다.
정민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증시에서 핵심사업부 분할에 따른 모회사 기업가치 하락, 모자회사 동시 상장에 따른 더블카운팅(기업가치 중복 계산) 등 자회사 분할 상장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3개 상장사를 하나로 합치는 결정은 최근 자본시장 유행과 정반대되는 행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주식 교환을 통해 대주주의 메리츠금융지주 지분율은 낮아지고 지배구조에도 큰 변화가 없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은 자본 재배치 효율화, 계열사 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주주환원 확대 등 사측이 언급한 표면적 이유에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3분기 가계 부채가 187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리가 빠르게 오른 영향으로 가계 대출은 줄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후 카드 결제가 늘어 전체 가계 빚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3분기 가계 신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의 가계 부채는 1870조6000억원으로, 종전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2분기(1868조4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늘었다.
가계 부채는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가계 대출과 결제하기 이전의 카드 판매대금(판매신용)을 합쳐 산출한다. 3분기에 가계 대출은 1756조8000억원으로 2분기보다 3000억원 줄었다.
분기 가계 대출이 감소한 것은 올해 1분기(8000억원 감소)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가계 대출의 절반 이상인 주택담보대출(1007조9000억원)이 2분기보다 6조5000억원 늘어나긴 했지만 증가 폭이 2분기(8조7000억원)보다 둔화됐다. 대출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해석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 대출은 748조9000억원으로 2분기보다 6조8000억원 감소했다. 주로 신용 대출을 뜻하는 기타 대출은 4분기 연속 줄어들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 금리가 부담스러워 여윳돈이 생기면 마이너스통장 빚이나 신용 대출을 갚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3분기 카드 판매신용은 전 분기보다 2조5000억원 증가한 113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민간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 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올 들어 현저히 느려졌다. 작년 한 해 가계 부채는 133조4000억원 늘어났지만, 올해는 3분기까지 7조7000억원만 증가했다. 박창현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정부가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이 향후 가계 부채 증가 요인이지만 계속 상승세에 있는 대출 금리는 감소 내지 제약 요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