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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달부터 지방 사람도 서울 무순위 청약 가능(조선일보)
이달부터 지방 사람도 서울 무순위 청약 가능
이달부터 지방 사람도 서울 무순위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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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고, 거주 지역이나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발표됐던 ‘1·3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보유 주택을 팔아야 했지만 처분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규칙 개정 전에 당첨돼 아직 기존 집을 팔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특별 공급의 분양가를 9억원 이하로 제한하던 규제도 없어진다. 이 규제는 2018년 도입됐으나, 이후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울 등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는 소형 평형만 특별 공급으로 배정돼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계약이 안 된 잔여 물량을 재공급하는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진행되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무순위 청약도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낙폭 둔화…"급매물 소진 현상"(데일리한국)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낙폭 둔화..."급매물 소진 현상" - 데일리한국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 아파트값 내림폭이 3주 연속 둔화했다.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24% 하락해 지난주(-0.32%)에 이어 3주 연속 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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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내림폭이 3주 연속 둔화했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24% 하락해 지난주(-0.32%)에 이어 3주 연속 낙폭이 감소했다.(아래 링크 참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낙폭은 완만히 줄어드는 모양새다.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 아파트값은 지난주 -0.18%에서 이번주 -0.11%로 하락폭이 줄었다. 특히 송파구는 지난주 -0.13%에서 이번주는 서울에서 가장 낮은 -0.02%로 낙폭이 줄여 보합권(0.0%)까지 다가갔다. 초급매물이 대부분 소진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용산구(-0.19%)와 마포구(-0.22%), 종로구(-0.20%), 도봉구(-0.33%), 강북구(-0.33%), 중랑구(-0.15%), 광진구(-0.37%) 등은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감소했다. 반면 노원구(-0.21%)와 구로구(-0.33%), 동작구(-0.495), 성동구(-0.26%) 등은 지난주보다 낙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선호도 높은 주요 단지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고 완만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나 매수매도 희망가격 간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진행되는 등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도 0.29% 하락해 지난주(-0.32%)보다 하락폭이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값도 이번주 -0.34%로 지난주(-0.38%)보다 하락폭이 둔화했다.
전세 시장은 역전세난이 여전한 가운데 전셋값이 서울 0.70%, 전국 0.54% 각각 내려 지난주(-0.81%, -0.63%)보다는 낙폭이 완만해졌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2023.02.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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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주택자도 오늘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다(경향신문)
다주택자도 오늘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매매사업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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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
임대·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 규제지역 내 6억원 대출 한도 폐지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매매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감독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변경된 감독규정에 따르면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LTV 30% 한도에서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규제지역의 LTV 한도는 60%로 종전과 동일하다.
그동안 전 지역에서 불가능했던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됐다. 앞으로 주택 임대·매매사업자도 규제지역에서는 LTV 30%, 비규제지역에서는 60% 한도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각종 제한은 폐지되고, LTV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만 적용된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들을 위한 조치다.
연간 최대 2억원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폐지됐다. 이에 따라 집을 담보로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2억원 이상의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향후 1년간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할 때 ‘현재’가 아닌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한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줄여야 하는 차주를 위한 조치다. 단,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6억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 코스피, 中 경기회복 기대에 2420선 회복(Newsis)
[마감시황]코스피, 中 경기회복 기대에 2420선 회복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코스피가 외국인 순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 마감했다
www.newsis.com
코스피는 0.62% 상승한 2427.85
코스닥지수, 787.19…0.56% 내려
"전일 급등했던 중국 증시 하락"
"달러 강세 출발 후 강세폭 축소"
코스피가 외국인 순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 마감했다. 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412.85)보다 15.00포인트(0.62%) 상승한 2427.85에 장을 마쳤다. 이날 0.07% 상승한 2414.61에 시작한 지수는 점차 상승폭을 점차 확대했다.
중국 경기 개선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홀로 4796억원 순매수에 나섰다. 반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각 4052억원, 894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 출발 후 상승폭을 줄이며 혼조 전환했다"며 "장 시작 후 달러화 강세와 미국 국채금리 상승폭이 확대되며 미국 시간외 선물이 하락했고, 전일 급등했던 중화권 증시 하락에 상승폭 일부를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원·달러 환율도 전일 위안화 강세에 동조화되며 강세 출발했지만 장중 지수 변동성이 확대되며 강세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철강금속(4.21%), 기계(2.36%), 섬유의복(2.36%), 화학(2.02%), 운수장비(1.74%), 의료정밀(1.65%), 운수창고(1.61%), 유통업(1.05%), 건설업(1.05%) 등 대체로 오른 반면 증권(-1.04%), 금융업(-0.72%), 비금속광물(-0.67%), 전기가스업(-0.61%), 서비스업(-0.55%) 등은 부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엇갈렸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00원(0.33%) 상승한 6만80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이외에도 기아(3.32%), LG에너지솔루션(2.29%), 삼성SDI(2.01%), 현대차(1.25%)는 상승했고, SK하이닉스(-1.45%), 네이버(NAVER)(-1.20%), LG화학(-0.29%), 삼성바이오로직스(-0.13%)는 하락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91.60)보다 4.41포인트(0.56%) 하락한 787.19에 거래를 종료했다. 0.26% 오른 793.63으로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한 채 마감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는 에스엠(0.31%)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내림세를 보였다. 특히 엘엔에프(-4.39%), 펄어비스(-4.12%), 에코프로비엠(-3.97%), 에코프로(-3.68%) 등의 하락폭이 컸다.
5. "올리지마" 정부압박에 CJ제일제당도 백기.. 가격인상 철회(파이낸셜뉴스)
"올리지마" 정부압박에 CJ제일제당도 백기.. 가격인상 철회
[파이낸셜뉴스] 풀무원에 이어 CJ제일제당도 정부의 압박에 가격인상을 철회했다.2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이달 1일부터 가쓰오우동, 얼큰우동, 찹쌀떡국떡의 가격을 평균 9.5% ,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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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에 이어 CJ제일제당도 정부의 압박에 가격인상을 철회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이달 1일부터 가쓰오우동, 얼큰우동, 찹쌀떡국떡의 가격을 평균 9.5% , 고추장 등 조미료와 장류 6종 가격을 최대 11.6%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철회했다.
CJ제일제당 측은 "원가부담은 여전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논의 끝에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주요 식품기업을 불러 가격인상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풀무원은 생수가격을 올리려다 철회했는데, CJ제일제당도 뒤따르며 당분간 가공식품 가격 인상은 중단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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