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옥션이현민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인 권리분석 - 대항력 관련 사례(3) : 전 경매 임차인이 현 경매 임차인일 경우 대항력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하여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갑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에 갑과 을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에 의해 을은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을이 제3자인 병과 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차인 병은 2월 1일 주택인도와 더불어 주민등록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항력은 2월 2일 0시부터 만들어집니다. 이유는 전차인의 병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공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소유자는 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열람을 떼어 보면 점유자는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제3자가 보았을 때 병은 소유자가 아니고 임차인일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 더보기 임차인 권리분석 - 대항력 관련 사례(2) :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이 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입신고(주민등록)할 때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차권을 공시하는 주민등록일 때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임차권을 공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민등록을 해도 임차권을 공시하는 기능이 없을 경우 대항력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이렇게만 보면 이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임차권을 공시하는 주민등록이란 그 주민등록을 보면서 이 사람은 임차인이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갑-을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주택의 인도(점유)와 더불어 .. 더보기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쉽게하기 - 근저당권 '근저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부동산과 어떻게든 관계를 맺으셨다고 하면(대학 시절이나 사회 초년생 시절에 원룸에 월세를 얻었든, 전세 계약을 하든, 집을 사든) 가장 많이 들어봤음직한 말이 바로 '근저당'일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첫 신혼집이 전세였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할 때 '등기부등본(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지만 편의상 "등기부등본"이라고 하겠습니다.)'을 확인해 보았더니 '근저당권설정'이라는 말이 쓰여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월세든 전세든 결국은 내가 살 집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을 보셨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보고 싶지 않았다고 해도 거래하는 부동산에서 '이게 등기부등본이다! 깨끗하죠? 근저당도 얼마 안 되고 (블라블라)' 하면서 보여줬을 겁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