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과근저당차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쉽게하기 - 근저당권 '근저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부동산과 어떻게든 관계를 맺으셨다고 하면(대학 시절이나 사회 초년생 시절에 원룸에 월세를 얻었든, 전세 계약을 하든, 집을 사든) 가장 많이 들어봤음직한 말이 바로 '근저당'일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첫 신혼집이 전세였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할 때 '등기부등본(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지만 편의상 "등기부등본"이라고 하겠습니다.)'을 확인해 보았더니 '근저당권설정'이라는 말이 쓰여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월세든 전세든 결국은 내가 살 집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을 보셨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보고 싶지 않았다고 해도 거래하는 부동산에서 '이게 등기부등본이다! 깨끗하죠? 근저당도 얼마 안 되고 (블라블라)' 하면서 보여줬을 겁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