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물건 검색 - 권리분석 실제사례(1) 앞서 권리분석에 대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경매정보지와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며 경매물건을 검색하며 권리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지옥션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적합한 물건을 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의정부16계 2020타경 91505) 경기 가평군 소재 모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1억 3,300만원이고, 최초 경매 시 유찰이 되어 2021년 7월 7일에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해당 물건의 소재지와 용도를 비롯, 물건의 기본정보와 진행과정, 매각과정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단 등기부현황을 보겠습니다. 통합등기부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앞서 소유자 김00는 전소유자로부터 2017년 7월 18일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압류, 압류, 가압류, 가압류, 강.. 더보기 임차인 권리분석 - 우선변제권 관련 사례 :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앞서 우선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라고 공부했습니다. 보다 깊게 들어가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갑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에 갑과 A가 2월 1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A는 보증금 1억에 대한 임차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며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갑은 부동산을 담보로 B은행에 대출을 받았고 B은행은 근저당 1억 원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A는 3월 2일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이 돈을 갚지 않아 B은행은 8월 1일 경매를 신청하였고, 을이라는 사람이 1.4억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선변제권의 취득시점은 .. 더보기 임차인 권리분석 - 우선변제권의 개념과 요건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들어와(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도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앞서 공부했던 대로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을 경우 이것은 물권화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임차인은 다른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공부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항력 : 단순히 전입신고만 되어 있는 것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법원 배당절차에서 내 보증금을 우선해서 받을 권리는 없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