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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요건

경매물건 검색 - 권리분석 실제사례(4) (Feat.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배당요구신청) 새로운 물건을 가지고 권리분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지지옥션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적합한 물건을 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서부1계 2019타경 54901) 서울시 공덕동 소재 모 오피스텔입니다. 2019년 8월 기준 감정평가는 2억 6천만원이고, 이것도 보니 꽤나 유찰이 많이 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경매가 진행되어 왔었는데 첫 경매 때 매각가율 100%에 매각이 되었다고 했으나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1년 반 동안이나 낙찰이 되지 않았고, 최초 감정가 대비 17%나 떨어진 걸 보면 꽤나 깊은 사연이 있는 물건 같습니다. 일단은 해당 물건의 소재지나 용도, 물건의 기본정보나 진행과정, 매각과정 등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등기부등본 권리분석입니다. 일단 가압류권자인 기술보증기.. 더보기
임차인 권리분석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성립일자 앞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점유)라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익일 0시부터 성립됩니다. 그리고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주민등록)이 이루어져야겠지요. 그리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성립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인도(점유)는 완료된 상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대항력의 성립일자는 2019.07.11 0시부터입니다. 대항력은 익일 0시부터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의 성립일자는 2019.07.11 0시부터입니다. 확정일자가 2019.07.10 이지만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중 늦은 날부터 .. 더보기
임차인 권리분석 - 우선변제권의 개념과 요건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들어와(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도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앞서 공부했던 대로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을 경우 이것은 물권화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임차인은 다른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공부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항력 : 단순히 전입신고만 되어 있는 것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법원 배당절차에서 내 보증금을 우선해서 받을 권리는 없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