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쉽게하기 - 소유권, 제한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앞서 채권에 이어 이번에는 물권에 대하여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권이란 '물건을 직접 지배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이고, 물건을 직접 지배(대물)하고 누구에게든 주장 가능하며(절대권) 배타적(타인의 간섭 배제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그만큼 채권보다 훨씬 더 힘이 센 권리입니다. 때문에 그만큼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딱 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물권의 종류와 대략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가급적이면 외워 놓는 것이 나중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나 세상 살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물론 시험 보듯이 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소유권은 물권이다. 저당권은 물권이었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권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