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 말소기준권리 개념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많이 들어봤던 말, 바로 '말소기준권리' 입니다. 말소기준등기의 정확한 용어는 '소멸되는 최선순위 권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편의상 '말소기준권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2018년 1월 2일 1층에 A가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2019년 3월 11일 B가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1일 2층에 C가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회수가 안 되는 B가 2021년 3월 28일 경매를 신청했고 을이 갑의 부동산을 낙찰받았습니다. 이 때 전세권자 A와 C가 쫓겨나는지 안 쫓겨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기준이 바로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를 파악해야 하는 목적은 결국 '낙찰자가 인수해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