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비상벨설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 고시원 경보설비(비상벨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앞서 소화기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에 이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링크 참고)' 중 경보설비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2. 27.]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이 있고 그것을 별표 1의2에 명시해 놓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별표1의2를 살펴보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소방설비에 이어 경보설비와 피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경보설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경보설비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