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1억원이하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취득세(6)(Feat.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 수 합산 및 취득세 중과 여부) 앞서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중과된다는 것, 분양권과 입주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의 경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것을 각각 공부했습니다.(세부 내용 아래 링크 참고) 그렇다면 '모든 주택'이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조정지역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5억 원에 주택을 매수하려는 상황에서 갑자기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받았다고 한다면 매수하려는 주택이 1주택이어서 취득세 1%(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제외)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밑도끝도 없이 주택 1채를 상속받게 되면 조정지역의 경우 삽시간에 8%로 뛰어버립니다.(아래 표를 통해 비교) 무려 8배를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투기 목적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