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비상구문방향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 고시원 비상구 고시원 화재를 대비하여 지금까지 소방시설에 대하여 공부하였고 세부 내용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화재경보 전달을 위한 경보설비 빠르게 화재 현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위한 피난설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거 고시원에는 필수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비상구 또한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링크 참고)'을 살펴보면 소방시설에 이어 비상구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은 별표 1의2와 같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