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건축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시원 관련 법규 - 고시원(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원의 방 유형은 원룸(화장실+샤워시설)과 샤워룸(샤워시설)이 있고, 외창형 방과 내창형 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링크 참고). 문득 이런 의문사항이 생겼습니다. "요즘 고시원도 프리미엄형이 유행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각 방에 취사시설도 두고 욕조 등도 설치할 수 있지 않나?" 물론 고시원 방이 좁기 때문에 오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당 최소 크기 규정도 생겼고(관련기사 링크 참고) 창의적으로 공간배치를 잘 하면 불가능할 것은 아닐 거 같은데? 우리 고시원만의 차별화된 방안을 한 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차별화된 방안도 좋지만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관련 기준'을 국가에서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