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제47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시원 관련 법규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어제도 잠시 짬을 내어 고시원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역적 특성 때문인지 사람들도 많고, 그만큼 고시원들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임장을 다녀온 고시원 건물에만 해도 다른 층에 고시원이 있었고, 바로 맞은 편 건물에도 고시원이 있었으며, 맞은편 건물 옆의 옆 건물에도 고시원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더라구요) 하지만 그냥 아무 건물 아무 층에 고시원을 지으면 되나? 그래도 뭔가 고시원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고 고시원을 지을 수 없는 건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한 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찾아보니 건축법 시행령 제47조(링크 참고)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