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쉽게하기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부동산에 대해 전혀 모를 때도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말은 원체 많이 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당하면 나쁜 것' 정도로만 생각했지 굳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관련 용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용어에 대하여 공부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채권'에 대하여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채권이란 '특정한 상대방에게 행위를 청구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이고,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청구(대인)하고 주장할 수 있는(상대권) 비 배타적(타인의 간섭 배제가 불가능)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채권'은 '계약'을 하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계약이란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