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계산하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인 권리분석 - 최우선변제 가능여부 판단하기 앞서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의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와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최초 담보물권(보통은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얼마의 보증금으로 계약했다고 할 경우 그 중에 방 한 칸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최우선변제 가능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서울지역의 한 주택에 1997년 11월 20일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 갑이라는 사람이 2003년 5월 11일 보증금 5,0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곧 경매에 넘어갈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법원의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