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가현임차인이되었을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인 권리분석 - 대항력 관련 사례(2) :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이 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입신고(주민등록)할 때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차권을 공시하는 주민등록일 때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임차권을 공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민등록을 해도 임차권을 공시하는 기능이 없을 경우 대항력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이렇게만 보면 이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임차권을 공시하는 주민등록이란 그 주민등록을 보면서 이 사람은 임차인이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갑-을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주택의 인도(점유)와 더불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