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인정소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출금액 산정을 위한 연간소득(3) (Feat 인정소득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앞서 대출금액 산정을 위한 연간소득은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이 있으며 증빙소득은 객관적 소득 증빙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사업자들이 관련 소류를 통해 증빙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증빙소득과 인정소득의 종류와 확인서류, 연소득 산정방법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증빙 방법을 준용한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 링크 참고) 대출금액 산정을 위한 연간소득(1) (Feat 소득의 종류 : 증빙소득과 추정소득) 앞서 DTI와 DSR을 계산할 때 분모에는 '연간소득'이 들어간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DTI(Debt to Income)의 개념과 계산방법, 그리고 신 DTI LTV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