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피난안내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 고시원 피난안내도 이제 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다 보면 항상 뭔가 나오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때문에 그 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것들 중 하나인 고시원 피난안내도에 대하여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2조와 제13조에 있습니다. 관련 조항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2조(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법 제13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