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면적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주택(아파트 등) 면적 이해하기(Feat.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서비스면적)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분양공고를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공용면적,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서비스면적 등등...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뭔가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저런 면적들이 도대체 뭐길레 이렇게 다른지, 뭘 어떻게 봐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 전용면적 일단 이게 뭔지 관련 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