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간접점유

임차인 권리분석 - 대항력 관련 사례(3) : 전 경매 임차인이 현 경매 임차인일 경우 대항력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하여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갑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에 갑과 을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에 의해 을은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을이 제3자인 병과 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차인 병은 2월 1일 주택인도와 더불어 주민등록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항력은 2월 2일 0시부터 만들어집니다. 이유는 전차인의 병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공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소유자는 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열람을 떼어 보면 점유자는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제3자가 보았을 때 병은 소유자가 아니고 임차인일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 더보기
임차인 권리분석 - 대항력 관련 사례(1) : 간접점유, 전입신고(주민등록) 앞서 주택 인도(점유)와 더불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만들어진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의미와 사례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인도(점유) 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도'는 점유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입주' 정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점유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점유 : 직접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들어가서 사는 것) 간접점유 : 점유매개관계를 통해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직접 점유하게 하는 것(들어가서 살게 하는 것) 직접점유는 대충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간접점유라는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점.. 더보기